‘휴대전화 개통, 얼굴로 확인한다’ — 안면 인증 의무화 시범 도입
과기정통부, 대포폰·보이스피싱 차단 목적…내년 3월 전면 시행 목표
오늘(23일)부터 대한민국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얼굴 인증 확인이 필수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안면 인증 제도를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적용하는 시범 정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포폰 및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안 강화의 일환이다. 과거까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제시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지정 채널에서 패스(PASS) 앱을 통해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고 인증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원내 대면 개통과 비대면 온라인 개통 모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도입 배경에 대해 불법적인 명의 도용과 대포폰 개통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신분증만으로는 본인 확인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안면 인증이 추가됨으로써 타인의 신분증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시도 자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 운영은 먼저 통신 3사의 대면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