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외국산 의류 ‘라벨갈이’ 100일 범정부 특별단속 착수

국내 산업 보호·공정유통체계 강화…위반 시 최대 5년 징역·3억원 과징금 부과

 

정부가 외국산 의류 제품에 국산 라벨을 부착해 유통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에 대해 100일간의 범정부 합동 기획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의류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관세청은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라벨갈이’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단속 범위는 통관단계부터 유통·온라인 광고, 공공조달까지 전 단계에 걸친다.

 

‘라벨갈이’는 외국산 의류에 국산 원산지 라벨을 부착하거나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정상적인 국내 제조업체와 소비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단속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 외국산 의류가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됐는지 여부
  •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한국산’ 요건을 충족했는지
  • 공공조달 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공정 납품행위
  • 원산지 허위 광고·판촉 활동
  •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사실 유무

 

특히 관세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히 판정하며,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HS 6단위 기준 변경 여부에 따라 최소 51% 이상(변경 시) 또는 85% 이상(미변경 시)의 국내 가공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허위표시를 적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과징금은 최대 3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병행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 초기 3주간은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소비자와 업계로부터 직접 제보를 접수한다. 관세청은 국번 없이 125를 통해 신고를 받으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신고망과 연계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라벨갈이는 국내 생산업체뿐 아니라 케이(K)-패션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