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최대 500만원 국비 지원, 키오스크·서빙로봇·디지털 광고 등 도입 기회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추가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모집은 2025년도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대해 진행되며,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서빙로봇, 디지털 맞춤형 광고 등 스마트 기술을 점포에 보급해 매장 운영 효율과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일반형, 임대(렌탈)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형 중 선택 가능하며, 일반형은 최대 500만원, 임대형은 연 350만원, SaaS형은 연 30만원까지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자는 자부담금 30~50%와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1인 사업장·장애인기업은 국비 지원 비율이 80%로 확대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은 기술을 2년간 의무 사용·관리해야 하며,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주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