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
오는 4월 말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돼 기존 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배 제조·판매업자와 흡연자 모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로 분류되며,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권 관리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특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청소년 건강을 위협해 왔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니코틴 기반 담배 제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광고물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