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전년 대비 2.1% 인상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공적연금 제도의 물가 연동 원칙에 따라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연금액 인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은 지난해 약 68만 1천 원에서 올해 약 69만 5천 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최대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도 기존 월 318만 5천 원에서 월 325만 1천 원 안팎으로 인상됐다.
| 구분 | 2025년 연금액 | 2026년 연금액 | 인상액(대략) |
|---|---|---|---|
|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 약 68만1천 원 | 약 69만5천 원 | 약 1만4천 원 증가 |
|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 | 약 318만5천 원 | 약 325만1천 원 | 약 6만7천 원 증가 |
| 기초연금 | 약 34만2천 원 | 약 34만9천 원 | 약 7천 원 증가 |
특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도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적연금의 주요 장점 중 하나인 물가 연동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금액을 물가와 연동하지 않을 경우 실질 구매력이 하락해 수급자의 생활 여건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한 해 동안의 물가 상승률 영향이 국민연금 수급액에 반영되면서 일반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약 1만 4천 원가량 증가한 금액을 받게 됐다. 최저액과 최고액 사이의 인상 금액 차이는 수급구간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도 소폭 인상됐다. 기존 월 34만 2천 원대에서 34만 9천 원대로 약 7천 원 이상 증가해 노년의 생활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적용되는 복지급여 성격의 연금으로, 물가 흐름과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해 매년 재조정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노인층에게는 이번 인상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물가 시대에 공적연금이 물가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구조가 수급자 보호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민간 연금 상품과 달리 공적연금은 가입 당시 약정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변동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함으로써 실질 구매력 보존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는 2026년부터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 제도 전반의 개편도 추진 중이다.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향후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소득대체율도 조정될 예정이나, 현 수급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별도 기준에 따라 시행된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