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일정 위생기준을 갖춘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준을 어기고 운영할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에 앞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했다. 시범사업 결과, 위생과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과 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손님이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주의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동반문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간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총 20,896건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10,848건)과 비교해 약 1.9배 증가한 수치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월평균 민원 건수는 약 1,741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월평균 904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특히 민원 가운데 ‘목줄 미착용’, ‘배설물 무단 방치’, ‘지속적인 짖음’ 등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반려견이 목줄 없이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아이가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위협을 느낄 정도로 관리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한 민원 비중은 전체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동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배설물 방치·소음 민원도 여전”…지자체 현장 점검 강화 필요 민원 유형 가운데는 목줄 문제 외에에도 배설물 처리 미흡(29%), 짖는 소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