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단위가격표시제 확대 시행… 온라인 쇼핑 ‘가격 투명성’ 강화

100g·100ml 기준 가격 공개… 소비자 비교 선택권 확대 기대

[사진=쿠팡 홈페이지]

 

정부가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되던 제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면서 디지털 소비 환경에 맞춘 물가 안정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격 투명성이 높아지며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위가격표시제를 4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상품 가격을 100g, 100ml 등 기준 단위로 환산해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동일 상품이라도 용량이나 구성에 따라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예를 들어 90g 과자와 묶음 상품의 가격을 각각 100g 기준으로 환산해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실제 가격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제도 확대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성격도 담고 있다.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의 사실상 가격 인상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물가 안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을 포함해 생활용품, 신선식품 등 총 114개 생활필수 품목이다. 특히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현재 기준으로 주요 플랫폼들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는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이미 단위가격 표시 기능을 도입하거나 시스템을 개편해 판매자가 쉽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동 계산 기능과 AI 기반 추천 시스템 등을 통해 단위가격 표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초기 시행 단계에서는 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단위가격표시제가 정착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동시에 유통 시장의 가격 경쟁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e마케팅저널 박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