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부터 일정 위생기준을 갖춘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준을 어기고 운영할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에 앞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했다. 시범사업 결과, 위생과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과 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손님이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주의문을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등도 갖춰야 한다.
음식 진열, 보관, 판매, 제공 과정에서는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과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손님용 식기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분변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음식점 위생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e마케팅저널 이채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