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별 5개로 소비자 혼란 해소

3단계 등급제 폐지하고 85점 이상이면 모두 '식품안심업소'…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도 새로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기존 3단계로 운영되던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지난 3월 16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기존 위생등급제는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5점 이상~90점 미만)', '좋음(80점 이상~85점 미만)'의 3단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낮은 등급을 받은 업소가 마치 위생에 문제가 있는 곳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영업자가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평가를 반복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뒤따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3단계 등급 체계를 '식품안심업소'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했다. 현장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며, 기존 별 3개(★★★) 표시에서 별 5개(★★★★★)로 변경돼 보다 명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게 됐다.

 

 

표지판도 함께 개선됐다. 새 표지판에는 '식품안심업소' 명칭과 함께 영문 명칭(Food Hygiene Safety Certificate)이 추가돼 외국인 소비자도 한눈에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초 지정일과 유효기간이 함께 표기되어 소비자 신뢰도를 높였다.

 

지정 대상 업종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만 지정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학교, 병원, 기업 구내식당 등 단체 급식 시설에서도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선시행에 들어갔다.

 

영업자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평가표가 세분화됐으며, 자동 연장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K-관광마켓(국내 전통시장 10곳 대상 관광코스)까지 식품안심업소 및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식 안전망을 전통시장과 관광 거점으로 넓혀 내·외국인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