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시행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해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 22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원데스크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법 해석과 적용, 기술적 대응 방안 등 실무적인 고민이 많다. 지원데스크는 이러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와 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답변을 목표로 하며, 복잡한 사안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4일 이내 회신이 이루어진다. 상담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돼 기업들의 민감 정보가 보호된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 운영을 단순한 상담 창구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AI기본법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업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와 답변을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법 적용과 대응 전략을 직접 배우고, 자사 사업 모델에 맞게 AI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AI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중심 사회 실현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AI 환경 속에서 혼란을 겪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지원데스크 개소를 반기는 분위기다. AI 관련 법적 규제와 윤리 기준이 모호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전문 인력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사례집과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업들이 AI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지원데스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상담 사례와 현장 요구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AI 산업 전반에 걸쳐 정책과 제도가 기업 현장과 더욱 밀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e마케팅저널 이채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