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AI 기본법', 내일부터 전면 시행… 규제보다 '현장 적응' 우선하며 산업 진흥 방점

투명성·안전성·고영향 AI 중심 균형 모색…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 경쟁력 시험대

[사진=과기정통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틀이 될 '인공지능 기본법'이 내일(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현장 적응을 우선"하는 기조를 강조하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 진흥에 무게를 싣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위반 기업에 대해 "조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AI 기본법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법안을 폭넓게 마련하여 창작물의 쉬운 보급과 AI 기술의 완벽화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번 AI 기본법은 크게 투명성, 안전성,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고위험) AI'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규제가 마련되었다. 특히 자율주행 4레벨 이상과 같은 분야는 고영향 AI로 분류되어 더욱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AI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기보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은 혁신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 기본법의 시행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AI 기술이 국민들의 삶에 안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돕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보다는 현장 적응과 산업 진흥에 집중하며,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혀나갈 방침이다. AI 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e마케팅저널 박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