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첫 징벌적 배상 적용되나
쿠팡의 3,370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국내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질 적용되는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지만, 그동안 기업이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 탓에 실제 적용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유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이번 사태는 기존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이 알려진 지 닷새 만에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청도 역시 피해자들을 모아 소장을 제출했다. 여러 로펌들이 추가 참여자를 모집 중이고, 관련 온라인 카페는 이미 30곳 이상으로 늘어 가입자 수만 50만 명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소송 참여 인원이 수십만 명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1인당 정신적 손해액을 10만 원으로 추산하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할 경우 쿠팡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 참여자가 5만 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