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기부,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준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게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 안정적 성장을 돕는 제도였다. 그러나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어, 소기업이나 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위 유예를 희망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한 번 유예를 포기한 기업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구역 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했지만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이 기준을 50개 이상으로 낮췄다. 이는 인구감소로 인해 점포 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골목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