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영수증에 ‘컵 값’ 따로 찍힌다…정부 탈플라스틱 대책 공개

2030년 폐플라스틱 30% 감축 목표…일회용 컵·부담금·재활용 규제 강화

앞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하면 영수증에 음료 가격과 일회용 컵 가격이 별도로 표시될 전망이다.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인식하도록 해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기존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량을 200만 톤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다. 기존에는 음료 가격에 컵 값이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수증에 컵 가격을 별도로 표시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텀블러 사용 시 가격 혜택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와 대상은 프랜차이즈 업계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2년 이후 kg당 150원으로 동결돼 온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유럽연합(EU) 평균 수준인 kg당 약 600원에 근접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부담금이 EU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감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활용 제도도 강화된다.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포함시켜, 컵 제조업체와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가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도록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배달 쓰레기 감축을 위해 배달 용기 경량화와 재질 표준화가 추진되며, 택배 포장에는 포장 공간 비율 50% 제한 등 과대포장 규제가 적용된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평가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규정도 강화돼, 재활용이 쉬운 페트병에는 분담금 감면, 어려운 제품에는 할증이 적용된다.

 

정부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분석한 결과,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10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생산 단계 감축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관련 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e마케팅저널 이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