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별 5개로 소비자 혼란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기존 3단계로 운영되던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지난 3월 16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기존 위생등급제는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5점 이상~90점 미만)', '좋음(80점 이상~85점 미만)'의 3단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낮은 등급을 받은 업소가 마치 위생에 문제가 있는 곳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영업자가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평가를 반복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뒤따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3단계 등급 체계를 '식품안심업소'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했다. 현장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며, 기존 별 3개(★★★) 표시에서 별 5개(★★★★★)로 변경돼 보다 명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게 됐다. 표지판도 함께 개선됐다. 새 표지판에는 '식품안심업소' 명칭과 함께 영문 명칭(Food Hygiene Safety Certificate)이 추가돼 외국인 소비자도 한눈에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초 지정일과 유효기간이 함께 표기되어 소비자 신뢰도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