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31일, 기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강남구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의 문턱을 낮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 기업까지 전격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위축된 민간 일자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 ‘문턱’ 낮추고 ‘혜택’은 늘리고... 소규모 사업장 집중 지원
그간 강남구의 인턴십 지원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정작 손길이 가장 절실한 곳은 5인 미만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남구는 조례 및 운영 지침을 재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026년 3월 현재 기준, 강남구 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 5인 미만 기업이 인턴을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총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분)의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신청이 가능해, 업체별로 최대 300만 원의 인건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구분 | 변경 전 (기존) | 변경 후 (확대) |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5인 미만 영세기업 포함 전체 |
| 지원 금액 | 인턴 기간 내 일정 비율 지원 | 1인당 총 150만 원 (3개월분) |
| 채용 한도 | 기업 규모별 차등 | 기업당 최대 2명 |
| 주요 목표 | 중견 규모 고용 유지 | 영세 사업장 신규 고용 창출 |
■ 하반기 포함 총 400명 목표... 4월 1일부터 접수 시작
강남구는 이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체 목표 인원은 총 400명 규모다. 특히 단순한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같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력난을 겪으면서도 채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확대 시행이 영세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청년 및 구직자들에게는 소중한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