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시행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해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 22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원데스크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법 해석과 적용, 기술적 대응 방안 등 실무적인 고민이 많다. 지원데스크는 이러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와 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답변을 목표로 하며, 복잡한 사안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4일 이내 회신이 이루어진다. 상담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돼 기업들의 민감 정보가 보호된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 운영을 단순한 상담 창구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AI기본법을
[사진=과기정통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틀이 될 '인공지능 기본법'이 내일(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현장 적응을 우선"하는 기조를 강조하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 진흥에 무게를 싣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위반 기업에 대해 "조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AI 기본법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법안을 폭넓게 마련하여 창작물의 쉬운 보급과 AI 기술의 완벽화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번 AI 기본법은 크게 투명성, 안전성,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고위험) AI'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규제가 마련되었다. 특히 자율주행 4레벨 이상과 같은 분야는 고영향 AI로 분류되어 더욱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AI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