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원금 5000만원까지 95% 탕감 가능
정부가 취약계층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일정 기간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신용회복 지원협약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협약에 참여한 약 70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당국은 이달 중순까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은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의 채무를 상속받은 미성년자 등이 포함된다. 채무 조정 이후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제되는 구조다. 원금 기준으로 보면 전체 채무의 약 5%만 상환하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