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일정 위생기준을 갖춘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준을 어기고 운영할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에 앞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했다. 시범사업 결과, 위생과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과 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손님이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주의
[사진=공정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AI 가짜 의사 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발표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생성된 가상 인간이 제품을 추천하면서 가상임을 밝히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간주하며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에서 AI 의사 등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에 현혹되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며,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크게 상향한다. 이러한 강화된 금전 제재는 위법 행위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하
식약처 “환각·중독 위험… 소비자 섭취 자제 당부” [사진=식약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과자·젤리 제품에서 마약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와 환각버섯 성분이 국내 처음으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된 일부 과자·젤리를 검사한 결과,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 알칼로이드와 실로시빈(환각버섯 성분)이 확인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집중력 강화 젤리’, ‘스트레스 완화 캔디’ 등으로 홍보되며 해외 온라인몰에서 건강보조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불법 마약 성분이 첨가돼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로시빈은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며, 양귀비 알칼로이드는 중독성과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섭취는 정신착란, 환각,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미검증 문제를 지적한다. 최근 몇 년간 해외직구 건강보조제나 간식류에서 대마, 모르핀 등 마약류 성분이 발견된 바 있지만, 양귀비와 환각버섯 성분이 동시에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중독 전문의는 “맛있게 포장된 과자나 젤리 형태로 유통될 경우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