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올해부터 적용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5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며, 제헌절은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었다. 법 개정으로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헌절도 다시 휴일로 적용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국가기념일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그 의미가 점차 희미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공휴일 제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후 제헌절이 휴일에서 빠지면서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국민적 관심에서도 멀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