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제한경쟁입찰 도입… 청년·소상공인 공공자산 활용 기회 확대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공자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최고가 낙찰 방식 중심의 입찰 구조에서 벗어나 정책 대상자의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자산 활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제한경쟁입찰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한경쟁입찰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만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참여 자체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별도 입찰을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시설 입점 기회가 보다 다양한 계층에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기반 창업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