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오늘부터 의무 시행…반복 위반 시 징계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경차·하이브리드도 포함,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3월 25일 0시부터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면서 취해진 것으로, 기존의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강제 조치로 격상된 것이 특징이다. 국무회의에서 대응 계획이 보고된 다음 날인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

 

적용 대상 기관은 2만여 곳

 

5부제 의무 적용 기관은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국·공립 학교 등 2만여 곳에 달한다. 기후부는 1,020개 기관에 강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통해 산하 기관 전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보유한 10인승 이하 승용차이며, 기존에는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부터 포함된다. 이로써 공공부문 적용 차량은 약 150만 대 규모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별 운행 제한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마지막 숫자에 따라 요일별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에는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에 해당하는 차량이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km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차·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시 기관 경고·직원 징계까지

 

기존에는 5부제 위반 시 청사 내 주차 금지 수준의 패널티에 그쳤으나, 이번부터는 실질적인 강제성이 부여된다. 5부제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4회 이상 반복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청사 밖 인근 주차시설이나 도로변에 주차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민간은 현재 자율, 상황 악화 시 의무화 검토

 

 

현재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경우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370만 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하고 있다.

 

5대 금융그룹을 비롯한 민간 부문에서도 정부의 에너지 절약 협조 요청에 발맞춰 자발적인 차량 5부제 도입에 나서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차량 5부제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력 절감 등 12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항목을 제시하고 대국민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전 5기의 5월 순차 재가동, 연내 재생에너지 7GW 추가 보급 등 중장기 에너지 구조 전환도 병행 추진한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