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부, 청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오늘부터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접수를 3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총 최대 48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한시사업으로 출발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1991년~2007년생)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본인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기준 월 154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기준 월 53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 소득·재산만 적용된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그간 신청 장벽으로 꼽혔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