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2026년 새해부터 시행될 주요 제도 변화를 2025년 말 공식 발표하면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유아 교육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금융소득 과세체계 변경,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해당 정책들은 각계각층의 예산·세금 부담 완화, 저출산·지방 소멸 대응, 자산소득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해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기존에 정규 교육비로만 인정되던 학원비 범위를 넓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받는 음악·미술·체육 등 과외 활동 비용도 공제 대상으로 명시된다.
또한 무상 교육 지원 대상 연령도 확대되어 기존 5세에서 4~5세까지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유아 교육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돼 2025년보다 약 2.9% 인상된다. 이는 근로자 생계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겨냥한 조치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저소득층 소득 보완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들은 월급 기준으로도 실질 소득 증가가 가능해졌으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제 측면에서는 고배당 기업 주주들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기존 종합소득 과세 방식과 달리 배당소득만 따로 과세해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목적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별 구조로 설계돼 배당투자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신설한다. 해당 기본소득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및 복지 제도 변화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정책 분야 | 주요 내용 |
|---|---|
| 교육 |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유아 무상교육 대상 확대 |
| 소득·근로 |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인상 |
| 금융·세제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증권거래세 2023 수준 유지 |
| 지방 활성화 |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지역 여행 경비 환급 |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국민 생활의 실질적 체감도 및 정부 재정 운용의 균형 속에서 향후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