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회의를 열고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국세청 중점과제에 대한 논의·자문을 진행했다. 회의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납세자연합회,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학계와 전문가협회, 경제·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정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혁신 중심의 세정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안건은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추진 방안 등 세 가지다.
국세청은 납세자 관점의 세무조사 혁신을 이어간다. 지난해 10월 도입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이후 정기 세무조사 상주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었으며, 올해 4~8월 시기선택제 안내문 3,530건 가운데 88%가 1순위 희망 시기로 조사 일정이 확정됐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을 유예대상에 새로 넣는다. 지방소재 기업의 유예기간은 최대 3년(수도권 2년)으로 늘린다. 반면 법인자금 사적유용,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가격담합·매점매석 같은 민생침해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조사·체납 연계 전담팀을 처음으로 설치한다. 현재 77개국과 가능한 징수공조는 실무협정(MOU) 체결국을 늘려 속도를 높일 계획으로, 올해 9월까지 헝가리·벨기에·영국·라이베리아·뉴질랜드와 협정을 맺었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도 본격화한다.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64개 부처가 각각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납액이 2020년 13.3조 원에서 2024년 16.2조 원으로 불어났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권한 일원화 등을 담은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체납관리단 7천 명을 채용해 올해 12월까지 체납자 424만 명(16조 원)의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위원들은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을 확대하고,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체납에는 전담부서와 국제공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제도 안착을 위한 세심한 설계를 주문했다. 위원회는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통합징수 과제를 올 하반기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여는 '국세행정포럼'에서 더 깊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