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사기 위험 없이 매월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 고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고 8월 20일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를 투자·운용해 임대인에게 운용수익을 월세 개념으로 매달 지급하는 구조다.
이 사업을 이용하면 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전세금은 안정화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도 없다. 임대인은 월세 형태로 안정적인 전세금 운용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과 월세로 임대를 놓는 임대인 사이의 수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됐다.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며,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세 대비 전세금 규모가 과도한지 여부와 위반 건축물 여부 등 기본 검증을 거친다.
사업에 참여하는 임차인은 비싼 월세 대신 저렴한 전세로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이나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 안정화기구가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므로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추가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임대인은 안정화기구로부터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 형태로 매달 지급받아 월세 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다. 안정화기구는 예치된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주택건설사업장에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운용해 연 4%대의 이자수익을 창출한 뒤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임대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돼 보증료 부담이 줄고,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연 1~3% 내외)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금 2억 원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월 부담은 전세 거주 시 56만 원, 월세 거주 시 74만 원인 데 비해 전월세 안심신탁을 이용하면 53만 원으로 낮아지고, 임대인의 월 수령액은 120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안정화기구를 통해 올해 500호를 시범공급해 무주택 청년 세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와 약정서 내용, 월세수익률 등은 다음 달 말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HUG 누리집과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오는 10월 신청 접수, 11월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를 거쳐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성과를 내고 고도화하면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