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과자·젤리서 양귀비·환각버섯 성분 첫 검출…식약처 긴급 경고

  • 등록 2025.09.02 1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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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합동 단속 강화… 회수·폐기 조치 예정

식약처 “환각·중독 위험… 소비자 섭취 자제 당부”

 

[사진=식약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과자·젤리 제품에서 마약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와 환각버섯 성분이 국내 처음으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된 일부 과자·젤리를 검사한 결과,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 알칼로이드와 실로시빈(환각버섯 성분)이 확인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집중력 강화 젤리’, ‘스트레스 완화 캔디’ 등으로 홍보되며 해외 온라인몰에서 건강보조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불법 마약 성분이 첨가돼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로시빈은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며, 양귀비 알칼로이드는 중독성과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섭취는 정신착란, 환각,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미검증 문제를 지적한다. 최근 몇 년간 해외직구 건강보조제나 간식류에서 대마, 모르핀 등 마약류 성분이 발견된 바 있지만, 양귀비와 환각버섯 성분이 동시에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중독 전문의는 “맛있게 포장된 과자나 젤리 형태로 유통될 경우 청소년의 호기심 섭취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폐기하고, 경찰청·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한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섭취하지 말고, 의심되는 제품은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박혜빈 기자 |

박혜빈 기자 gpqls08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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